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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3개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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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8조

조문 42 / 503
제38조
신용공여의 범위 등
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. <개정 2017.10.17, 2021.6.18>
1.
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
2.
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(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)하는 거래
3.
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
4.
대주주에 대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, 채무이행의 보증,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
가.
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
나.
장외파생상품거래, 신탁계약,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
5.
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
제34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1억원을 말한다. <개정 2021.6.18>
제34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"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(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21.6.18>
제34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"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. <신설 2021.6.18>
1.
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
2.
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
3.
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신용공여
4.
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, 채권 및 약속어음(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. 이하 제39조에서 같다)을 소유하는 행위. 다만,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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